상장사 규제 대폭 늘린 文정부, 규제법 77%가 신설-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4일 03시 00분


[文정부 규제입법 전수분석]
盧정부 49%→MB 43%→朴 42%… 규제강화 비중 前정부보다 높아
상법-공정거래법 규제 개수 많아… “세계기준 맞는 공정한 규제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상장회사 관련 규제 법률안의 77%가 기존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규제 강화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23일 동아일보가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협)에 의뢰해 16∼21대 국회에 제출된 상장사 관련 법률안 517건에 포함된 1370개 규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상장사 관련 4대 법에 관한 법률안들이다.

분석 기간 전체를 통틀어 4개 법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총 270개였다. 강화 또는 완화로 구분할 수 없는 28개를 뺀 242개 중 ‘규제 강화’ 사례가 123개(50.8%), ‘완화’가 119개(49.2%)로 거의 절반씩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화된 규제가 20개(76.9%)로 완화된 규제 6개(23.1%)의 3배가 넘었다. 상장협은 규제가 신설됐거나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가 담긴 경우 ‘규제 강화’로, 규제가 폐지되거나 기존보다 수위가 낮아진 경우 ‘규제 완화’로 분류했다.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의 규제 강화 비중이 48.7%, 이명박 정부가 42.6%, 박근혜 정부가 42.4%로 분석됐다.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는 분석 기간 전체를 통틀어 전반적으로 규제 강화 법안이 완화 법안보다 많았다. 21대 국회의 규제 강화 비중은 67.4%로 완화 32.6%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았다. 특히 21대 국회의 규제 강화 법안 처리 건수가 높았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규제 강화 법안의 건수는 현재까지 총 75개로, 20대 국회 전체의 가결 규제 강화 법안 개수(71개)를 웃돌았다.

상장협은 상장사 규제 관련 이슈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대주주와 소액주주와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규제 강화 법안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발의된 상장회사 관련 법률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상법과 공정거래법이었다. 16∼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규제 개수는 514개, 공정거래법 규제 개수는 516개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 대상의 약 75% 수준이다. 상법 관련 규제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은 대부분 대기업과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제한 규제였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장기업에 필요한 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공정한 규제”라며 “기업 관련 규제가 무차별적으로 강화되지 않고 합리적인 규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사 규제#文정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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