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개발에 500억원 투자한 中企, 200억원 세액공제 받는다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24일 10시 05분


ETRI 연구진이 개발한 2인치 수직형 질화갈륨(GaN) 전력반도체(사진제공:ETRI) /뉴스1 자료사진
ETRI 연구진이 개발한 2인치 수직형 질화갈륨(GaN) 전력반도체(사진제공:ETRI) /뉴스1 자료사진
앞으로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최대 50%까지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지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례를 소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이차전지 중견기업 A가 차세대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500억원을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40억원(8%)을 공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200억원(40%)까지 공제된다.

반도체 대기업 B가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조원을 투자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3000억원(3%)을 공제받았으나 이제는 1조원(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기술 투자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한 핵심품목·희소금속 관련 기술도 포괄한다.

중소기업 C가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지출했다면 12억원(40%)까지 공제되며, 중견기업 D가 요소수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에 100억원을 투자했을 땐 8억원(8%)까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일반기술 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경우라도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일반기술 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국가전력기술 제품을 50%이상 생산시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인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디지털·저탄소 경제가 가속화되는 대외경제 환경 아래에서 우리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 분위기가 조성돼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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