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CNG차, 2024년부터 저공해차서 제외…세금 감면 등 없어질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4일 15시 54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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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와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이 친환경 저공해차에서 제외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공해차에서 빠지면 구매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등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공해차’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정확한 제외 시점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4년에 정하기로 했다.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 등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차는 300만 원,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감면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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