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천안시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아 이를 재원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지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부담금으로서 개발사업자는 생태복원 시 납부금액의 50% 범위에서 부담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LH는 한국생태복원협회, 천안시와 함께 사업대상지를 물색하고, 천안 대화리 산업단지 내 저류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LH와 천안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 이용 편의성 증대 및 탄소중립 실현 중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다른 사업과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LH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으로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계획을 제출, 지난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와 천안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 보전에 관한 사항 △대체서식지로서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오는 상반기에 착수해 연내 맹꽁이 포획·이주 및 공원 정비를 완료하고, 맹꽁이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성하는 생태공원 규모는 5만9000㎡이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맹꽁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첫 사례다. 맹꽁이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맹꽁이 소리와 움직임을 관찰·체험할 수 있어 도시화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멸종위기종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생태공원이 멸종위기종의 보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육·휴식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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