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납입액의 4%까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자들이 몰리는 가운데 정부는 이외에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청년특별대책’의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을 지원한다.
먼저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통해 만기(3년) 시 36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면제되며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 수령할 수 있다.
또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만기(2년) 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차 납입액은 2%, 2년 차 납입액은 4%이며 매월 50만원씩 납입 시 최대 36만원을 보장받는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제공한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연 600만원씩 3년 납입할 경우 최대 7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무복무 중인 병사,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도 본인 납입금과 연계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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