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직원들 ‘통상임금 개별소송’ 1심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8일 03시 00분


법원 “노조가 대표소송 취하해도 합의거부한 근로자 개별소송 가능
2446명에게 총 479억 지급하라”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직원 2446명에게 총 479억여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인당 평균 196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은혁)는 이달 중순 기아차 일부 직원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임금분을 돌려달라며 낸 ‘2차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기아차 노동조합은 2008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시기를 상대로 한 1차 임금 소송과 함께 2차 소송을 진행했는데 항소심 패소 이후 사측은 노조와 소송 취하를 전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특별합의했다. 1, 2차 소송에서 특별합의를 거부한 직원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이 중 1차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2차 소송에 참여한 이들이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쟁점은 이미 노조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개별소송을 낼 수 있는지였다. 기아차는 “원고들이 대표소송에 참여했으므로 개별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기아차 직원들#통상임금 개별소송#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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