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에 무단 침입한 지 하루 만에 3000㎏에 가까운 어획물을 싹쓸이한 중국어선 선장이 3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53)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 산동성 람산 선적 유망어선(220톤) 선장인 A씨는 허가 없이 지난해 3월30일 오후 4시쯤 대한민국 EEZ 안쪽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9km 해상에 유망어구 4개를 투망한 뒤 하루뒤 3개를 끌어올려 2820㎏에 달하는 조기 등 잡어 141상자를 포획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지난해 7월14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을 받았으나 불복해 이번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포획한 물고기의 양이 2820kg에 이르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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