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면제국가 한국 포함키로…한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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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4일 08시 18분


한미는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Δ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Δ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Δ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 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대(對)한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여 본부장은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가지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중임을 설명했고,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미측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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