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에 대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탄소배출량 감축비율에 따라 최대 0.3%p 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또 감축시설 설치 시 필요자금에 대해서도 보증비율 및 보증요율을 우대하는 대출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공단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권준학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특화된 ESG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녹색산업 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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