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복귀 중단” 대리점연합 “합의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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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정상화 놓고 또 충돌
택배노조 “쟁의권 방해는 불법행위”
대리점연합 “태업도 소비자에 피해”

65일간의 파업 끝에 간신히 합의안을 타결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노조의 태업을 놓고 다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2022.3.7/뉴스1
65일간의 파업 끝에 간신히 합의안을 타결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노조의 태업을 놓고 다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2022.3.7/뉴스1
택배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가 65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한 7일 택배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서 택배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태업을 하며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방해, 간섭, 무력화하려는 언행은 불법행위”라고 반발해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갈등 이유는 2일 합의 내용 중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린 데 따른 것이다.

노조 측은 4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동합의문 이행에 대한 노동조합 긴급지침’을 통해 “서비스 정상화라 함은 (파업 시 대리점의) 합법적 대체배송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이 ‘노조의 태업’이라고 말하는 △도착상품 지연 인수 △일부 상품의 배송 거부 △토요일 배송 거부 등은 계속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어 “전체 조합원의 표준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의 지침에 따라 전 조합원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대기한다”는 지침을 보냈다. 또한 8일 전국 지부별로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모든 배송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서비스 정상화”라며 “(노조는) 파업 직전까지 현장에서 진행하던 태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복귀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택배노조 지침에 따라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울산, 경남 창원시, 강원 춘천시 등에서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택배노조#복귀 중단#대리점연합#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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