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 ‘지주사 금산분리 위반’ 과징금 12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0일 03시 00분


공정위, 폴라에너지앤마린도 적발… “자본총액 2배 초과 부채 보유”

샘표가 금산분리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9일 샘표가 금융사인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식 5억 주를 2020년 12월∼지난해 4월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사 외 지주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다. 샘표는 샘표식품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일반지주사다.

공정위는 또 일반지주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지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샘표#지주사#금산분리 위반#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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