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출규제 완화 예고…현행 LTV 어떻길래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1일 15시 22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강경 기조도 완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잇달아 적용해왔다. 윤 당선인은 20~40%로 제한됐던 현행 LTV를 앞으로 70~8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출을 최대한 허용해주겠다고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LTV는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 초과할 경우 20%가 적용된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LTV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지만, DSR 도입으로 대출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묶여 한계가 있다. 집값이 15억원 이상이면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이에 빚을 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면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10억원이 넘는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LTV를 대거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LTV 상한을 70%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만 DSR도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DSR이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 여력이 생기고, 반대로 소득이 낮을 수록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결국 새정부가 LTV를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려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DSR 규제로 빚을 내기가 어렵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을 제외하고 LTV 규제만 완화한다면 상환 여력이 있는 고소득 차주 중심으로 대출이 취급된다”며 “상환 여력에 맞는 대출관행, 부실 여신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DSR 규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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