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셀트리온 3사’의 부실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고의 분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과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셀트리온 3사의 발목을 잡아온 분식회계 논란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돼있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은 거래 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임시회의를 열고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 징계를 결정햇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요 사안은 셀트리온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였다. 증선위는 국내외 식약당국의 해석을 감안해 해외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적절한 회계 처리를 했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셀트리온제약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증선위는 셀트리온이 연구개발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으로 잡아야 할 항목을 자산으로 잡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주석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의약품을 해외에 판매할 때 사후 정산할 금액을 감안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 점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셀트리온 3사는 증선위 판단으로 중징계를 받긴 했지만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게 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에도 오르지 않아 주식도 정상 거래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3년에 걸친 감리 결과 셀트리온이 2017년 상장을 앞두고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증선위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제약 바이오 업종의 회계처리 기준이 모호한 제도적 한계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바이오 업종 같은 신산업 분야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가칭)’을 운영하기로 했다. 첫 번째 검토 대상으로 제약 바이오를 선정하고 차후 다른 산업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한편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의 감사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업무 제한 조치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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