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336곳 주총 애로요인 조사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가능성 커”
“사업보고서 사전제공 부담” 59%
상장기업 가운데 68.2%가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이른바 ‘3%룰’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36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주총회 애로요인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34.0%의 기업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과 3%룰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했고, 34.2%는 겪고 있다고 답했다.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은 31.8%에 그쳤다.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은 감사위원과 이사를 분리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은 이로 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 선출 부결될 가능성’(68.2%·복수 응답)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의결에 관심이 없는 소액주주들이 많은 기업은 감사 선출 안건이 주총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55.7%),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차익·배당확대에 관심 높은 소액주주의 경영관여 가능성(42.9%)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보고서 사전 제공 등으로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의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88.4%는 ‘과거에 비해 어려움이 많아졌다’고 답했다. 어려움이 커진 이유로는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59.2%·복수 응답), 코로나19 확산세 지속(49.7%), 주주행동주의 등 주주권 행사 확대(33.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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