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구독형 SW 불만 상담 절반이 계약해지 관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6일 03시 00분


“무료체험 강조… 해지 정보는 소홀
93%는 구체적 환급정책 안 알려”

A 씨는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무료 체험용으로 다운받은 사진편집툴 앱에서 매달 월간 이용료로 2900원이 결제돼 왔다는 것을 1년이 지나 뒤늦게 알게 됐다. 곧장 구독 취소를 하고 고객센터에 환급을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편집 수요가 늘면서 이처럼 구독형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결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aaS 관련 상담 26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50.4%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가 20.9%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정기 결제 방식인 30개 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앱이 무료 체험이나 할인 내용은 강조하는 반면 계약 해지 정보 제공에는 소홀했다. 조사 대상 앱 중 28개(93%)가 구체적인 환급 정책을 알리지 않았다. 앱 3개 중 1개(33%)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 연간 결제인데도 월 단위 금액을 표시하거나(3건) 할인율을 잘못 표기한 사례(2건)도 있었다. 16개 앱(53%)은 이용 약관이 영어였다.

소비자원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앱 개발사의 결제·해지 관련 정보 표시 명확화, 앱 이용약관의 한글 제공, 무료 기간 종료에 대한 알림 강화 등을 권고했다.

#구독형 소프트웨어 서비스#정기 결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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