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곳은 검찰 고발하기로
2005~2017년 45차례 가격 짬짜미
값 떨어지면 달걀-병아리 폐기도
치킨, 닭볶음탕에 쓰이는 냉장 닭고기 제조·판매업체 16곳이 약 12년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병아리와 달걀까지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16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8억2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77.1%(2020년 기준)에 달한다. 과징금은 하림에 406억 원, 올품에 256억 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5차례 판매가격 등을 함께 결정했다. 냉장 닭고기 판매가에 반영되는 생계(生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실제보다 인상하는 식이었다.
또 복날에 맞춰 생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생계 구매량을 늘려 초과 수요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생계 시세가 1kg당 300원 상승하고, 업체들은 136억 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냉장 닭고기 출고량을 조절하기 위해 구매한 생계는 냉동으로 비축했다.
이들은 닭고기 판매가를 유지하려 달걀과 병아리 폐기까지 했다. 2016년에는 냉장 닭고기 판매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생산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병아리 300만 마리를 처분했다. 업체들은 처분 여부를 확인하려고 서로 바꿔 현장을 점검하고, 한국육계협회를 통해 병아리 감축 실적도 공유했다.
육계협회는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신선육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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