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수년째 끌어온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이날 미지정 사유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와 비교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무급 가족 종사자 비중이 낮다”며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9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한 것도 고려됐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면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지난 1월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 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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