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러시아 법인 임시결제라인 개설…가족 자금지원도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8일 10시 57분


금융당국이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해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을 대상으로 대금 결제를 지원한다.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러시아 주재원 국내 가족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에 따르면 총 123건(지난 17일 기준)의 애로 문의 가운데 대부분이 기업 대금결제, 개인 자금송금 관련 내용이었다.

특히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러시아 측의 제재 조치로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주재원이 한국 가족들에 생계비를 송금할 때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하나·우리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시아 수출입 대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되며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에선 제외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 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을 검토해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은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은행은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은행권은 공동으로 해외 소득 및 해외 체류자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말~4월초 시행할 것”이라며 “세부 필요서류 및 시행시기 등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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