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지난해 10월 축소했던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둔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지자 조였던 대출 요건을 푸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전세대출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예컨대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이 5억 원에서 5억5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현재는 은행에서 최대 5000만 원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전세금의 80%인 4억4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미 같은 전세계약에 대한 대출이 있다면 4억4000만 원에서 현재 대출액을 뺀 차액만큼만 빌릴 수 있다.
대출 신청 기한도 ‘잔금 지급일’까지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일제히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금 상승분으로 낮추고 기한도 잔금 지급일까지로 제한했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강화하면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지자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실수요자 대출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의 요건을 원상 복구시켰다.
이에 대해 KB국민 하나은행 관계자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세대출 요건 완화를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요건도 완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은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직전 한달 대비 0.1~0.2%포인트 내렸다. KB닥터론 등 전문직군 대상 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최대 1억5000만 원, 일반 직장인 대상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올렸다.
하나은행은 1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늘려 지난해 8월 수준으로 복원했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2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최근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 원으로 3개월째 감소했다. 지난해 12월(―2000억 원), 올해 1월(―5000억 원), 올해 2월(―1000억 원) 등 이례적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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