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와 함께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기준 시점을 올해가 아닌 2021년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를 완화하는 다른 수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 부담 상한선 하향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지역·단지별 공시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어서 세 부담 완화 편차가 크게 벌어질 우려가 있다.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은 유례없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가 2021년이 아닌 2020년 수준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으로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모든 납세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건 조세 원칙을 위배해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그간 이연된 세 부담이 한꺼번에 반영돼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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