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유예를 적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은 이날 11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등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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