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와 진행 중인 소송전 지적
“넷플릭스 주장인 빌앤드킵 원칙은 법 아닌 단순 합의에 불과한 것”
넷플릭스“콘텐츠 사업자 혁신 저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 대가’를 놓고 소송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는 해외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네트워크 및 경제학 분야의 석학으로 미국 포브스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로즐린 레이턴 박사(사진)는 23일 한국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게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16일 진행된 항소심의 1차 변론기일에서 ‘빌앤드킵(Bill and Keep)’이라는 근거를 들고나왔다. 이용자가 서로 다른 ISP의 망을 드나들며 트래픽을 발생시킬 경우 ISP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접속료를 받고(Bill), ISP 간에는 정산을 하지 않는다(Keep)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CP와 ISP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게 넷플릭스 측 논리다. 또 자사가 자체 구축한 일종의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통해 통신사의 트래픽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이턴 박사는 “전통적인 전화통신 산업에서 유래된 빌앤드킵 원칙은 서로 유사한 양의 트래픽을 교환하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넷플릭스와 통신사업자 간 주고받는 트래픽은 동일하지 않고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OCA에 대해서도 “넷플릭스 자체의 콘텐츠를 위해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며 “망 사업자는 네트워크 유지 보수 비용이나 투자 비용을 받지 못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ISP가 ‘통행세’를 걷게 될 경우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콘텐츠 전송의 질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중소 규모 CP의 성장 동력과 혁신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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