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가구당 평균 86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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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31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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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인상된다. 또 5~6월과 7~9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3회에 걸쳐 별도의 인상요금도 부과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이 평균 1.8%오른다.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오른 14.65원, 일반용(영업용1)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해 0.17원 올린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3.0%, 일반용 1.2~1.3%인데 연중 가구당 실질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 기준으로는 월 평균 납부액이 현행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분되는데 도매요금은 LNG도입단가와 관세, 특별소비세, 안전관리기금, 손실금 기타 부대비용 및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소매요금은 도매요금에 각 도시가스 회사의 노무비·시설투자비·관리비용을 포함한 공급비용이다.

이번 가스요금 인상은 국제 가스가격 상승 등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조처다. 기준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국제 가스요금 시세 변동에 따라 추후 인상·인하 여부는 유동적이다.

그동안 주택·일반용 가스요금은 이 같은 인상요인 누적에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당시 인하율은 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 가스가격이 급등했고, 여기에 2년여 가까이 요금 동결까지 이뤄지면서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클 경우에 발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미수금 확보를 위한 가스요금 추가 인상도 예정돼있다.

오는 5~6월과 7~9월, 10월~내년 4월 모두 3회에 걸쳐 별도인상분이 포함되는데 이는 이미 지난해 말 결정된 사안이다.

인상 폭은 5~6월은 MJ당 1.23원, 7~9월 1.9원(직전월비 0.67원 증가), 10월~내년 4월 2.3원(직전월비 0.40원 증가)이다. 월평균 사용량 2000MJ을 기준으로 도시가스요금은 4월 기준 2만9300원에서 5~6월에는 2460원이 오른 3만1760원, 7~9월에는 1340원이 오른 3만3100원, 10월부터는 800원이 오른 3만3900원까지 인상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4월 인상분은 기준연료비 급등에 따른 것”이라며 “당초 예고된 5·7·10월분 인상은 미수금 회수를 위한 것으로, 물가 안정을 고려해 3회로 인상 요인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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