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는 지자체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쉽게 말해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전장연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간사는 “출근 투쟁을 통해 타 시민들의 출근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전장연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도 소통해서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상버스의 경우 의무화 과정에서 시외고속버스가 제외된 점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모든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법령에서 국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아도 특별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시할 수 있고 정책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영역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수립되면 문제는 없다”며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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