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능력無 건설업자 단속 나선다…최대 1년 영업정지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31일 11시 08분


26일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2021.7.26/뉴스1 © News1
26일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2021.7.26/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부적격 건설업자(페이퍼 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해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대상이다. 올해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 약 1100건을 단속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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