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으로 매출 30%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일 03시 00분


정부, 소상공인 대상 지침 마련
매출 감소분에 비례해 임대료 감액… 매출 회복땐 임대인이 증액 요청
“강제성 없어 갈등 부추길 우려” “방역 완화 추세, 늦은 조치” 지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료 감액 청구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감소분에 비례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매출 감소율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전 1년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영업 시작 1년 이하인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월세 400만 원에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월 매출이 30% 감소했다면 400만 원의 30%인 120만 원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감액 요청 기준이 30%가 된 것은 중기부가 법무부, 국토부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보통 매출액이 30% 감소할 때부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매출액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 건물주는 다시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료 감액 청구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020년 9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감염병 여파로 경제상황이 바뀌면 임대 보증금 증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활용도가 낮았다. 최근 3년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연평균 7.3건에 그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종의 참고서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강제력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출액 감소분이 100%에 이른다고 해서 임대료 전액 감면을 요청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매출액 감소분이 30% 미만인 경우나 소급 요청도 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서 실질적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 오히려 임대인과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는 추세인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단체 관계자는 “실질적 지침이 없어 무용지물이던 법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단 측면에선 반길 만한 일이지만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거리두기#소상공인#매출감소#임대료 감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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