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 생계형 화물차엔 보조금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4일 03시 00분


정부, 내일 고유가 대책 발표
인하폭 현행 20%→30% 확대되면 휘발유 50L 주유시 약 4000원 싸져
기재부 “보조금은 즉시 시행 가능”

유가 폭등으로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유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고유가 대책 시행 방안을 내놓는다.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는 유류세 인하 폭의 확대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있는데, 이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정부 역시 인수위 요청 전부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검토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휘발유 50L 주유 시 유류세 인하 전보다 약 1만2000원, 유류세 인하 폭 20% 적용 시보다 약 4000원 더 싸진다. 경유는 각각 약 9000원, 3000원 싸진다.

현행법상 법정 유류세 인하 폭은 30%까지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37%까지 인하할 수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 20%는 탄력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질적인 인하 최대치는 37%인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37% 인하는 후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유가가 더 폭등하게 될 때를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이나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유가 연동 보조금과 함께 거론됐던 유가 환급금은 세법을 개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어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유가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동조하는 차원에서 442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또 국내 원유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시적 대책으로 적기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통한 유가 환급금 제도는 다소 힘들 수 있다”며 “유가 보조금은 예산을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3월 다섯째 주 전국 휘발유 가격은 L당 2000.1원으로 1월 한 달 평균 가격인 1635.2원보다 364.9원 올랐고, 경유는 L당 1919.8원으로 같은 기간 466.3원 인상됐다.

#유류세#서민경제#고유가 대책 발표#법정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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