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낮거나 없어도 ‘내 집 마련’…추첨제 단지 나온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5일 09시 48분


가점제 위주 청약으로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던 이들을 위해 올 봄 분양시장에는 추첨제 단지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년수가 부족해 청약 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닌 이들까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많은 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통상 4인가구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년수를 최대로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는 69점이다.

그러나 올해 시장에 공급된 분양단지들의 청약 당첨 가점은 이를 가볍게 뛰어 넘었다. 3억원대 차익이 예정돼 ‘로또 청약’이라 불렸던 세종시 고운동의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의 최고 당첨 가점은 만점(84)에 근접한 81점이었다.

또 올해 1월 서울의 첫 분양단지였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최저 당첨 가점이 54점, 최고는 76점에 달했다. 2월에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역시 최저와 최고 당첨 가점이 59점, 78점이었다.

경기권도 청약 당첨 가점이 높았다. 지난 1월 공급된 ‘안양 어반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은 최저 52점, 최고 69점이었고, 2월 공급된 ‘힐스테이트 구리역’은 최저 52점, 최고 72점이었다. 인천도 일부 단지에서 최고 당첨 가점이 69점이 나올 정도였다.

결국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고, 청약을 포기하는 이른바 ‘청포족’도 생겼다. 그나마 젊은 층이 노려 볼만한 특별공급도 추첨제로 뽑는 생애최초를 제외하면 일반 청약자들이 당첨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추첨제 청약 물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내 집 마련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다. 추첨제는 가점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체 공급 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가 추첨제를 적용 받는다.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역만 25%가 추첨제가 적용된다.

또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85㎡초과는 100% 추첨제다.

아파트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주거형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추첨제가 적용된 상품이다. 오피스텔은 실 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 다주택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대비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한 축에 속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 봄 분양시장에서는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추첨제 물량이 있는 아파트를, 가격 부담에 아파트로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라면 주거형 오피스텔을 적극적으로 노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올 봄 분양시장에는 100% 추첨제가 적용된 주거형 오피스텔 ‘아끌레르 광진’(전용면적 45㎡ 154실)과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전용면적 82㎡ 592실), ‘호반써밋 더시티’(전용면적 30~58㎡ 269실)가 공급된다.

또 아파트 중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로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전용면적 84·110㎡ 534세대), ‘제천자이 더 스카이’(전용면적 79~112㎡ 713세대), ‘래미안 원펜타스’(전용면적 59~191㎡ 263세대, 일반분양 기준) 등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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