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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등 당첨금에 세금 매기는 로또 ‘3등엔 비과세’ 추진
뉴스1
업데이트
2022-04-08 10:23
2022년 4월 8일 10시 23분
입력
2022-04-08 10:23
2022년 4월 8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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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2022.1.28/뉴스1DB
정부가 로또 복권 3등 당첨금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3등 당첨금엔 과세하고 4등 이하엔 과세하지 않는데, 이 비과세 대상을 3등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로또 복권 3등 당첨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세제실에 건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복권 당청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다. 5만원 이하에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 초과액은 22%, 3억원 초과액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3등 평균 당첨액은 150만원가량인데, 5만원 초과액에 부과되는 22%의 세금을 제하면 118만원 정도를 받는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해 당첨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복권위 관계자는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매년 500억원대를 기록 중인데 과세 기준을 낮추면 미수령 당첨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비과세 확대 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비과세 기준을 확대할 경우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과세하는 만큼 세수입도 줄어들어 세제실에서 이 건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5조975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로또 등 온라인복권 판매액이 8.4% 늘어난 5조137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권판매에 따른 수익금 대부분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장학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복권수익금 및 여유자금 등을 포함 총 2조6311억원을 지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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