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소액주주 양도세, 올해 수익은 비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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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만 공제
소액주주 내년이후 주식 팔아도… 올해말 종가 기준으로 차익 계산
대주주도 보유 주식 일부 매도해… 소액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세 줄여

김지연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NH WM 마스터즈 세무사
김지연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NH WM 마스터즈 세무사
Q.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좋아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 중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올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A. 현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소액주주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물린다. 여기서 대주주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이 1%(코스피) 또는 2%(코스닥)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 합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롭게 도입돼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연간 양도차익 50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소액주주들이 과거와 달리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세로 주식 매도가 급증하는 등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이 도입된다. 이는 2022년 기준 소액주주인 사람이 2023년 이후 주식을 팔더라도 2022년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금 계산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급가액을,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과 올해 말 종가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이 씨가 취득가액 2만 원에 A사 주식을 1000주 취득했다고 해보자. 올해 말 A사 주식의 종가는 7만 원, 2023년 이 씨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양도가액은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씨가 내년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만약 이 씨가 올해 소액주주였다면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아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2만 원)이 아닌 2022년 말 종가(7만 원)가 된다. 따라서 1주당 양도차익은 양도가액(10만 원)에서 의제취득가액(7만 원)을 뺀 3만 원이 된다. 전체 양도차익은 3000만 원으로 기본공제 5000만 원보다 적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다.

하지만 이 씨가 올해 대주주였다면 1주당 양도차익은 8만 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양도차익은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3000만 원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20%) 600만 원이 과세된다.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은 202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사업연도란 법인이 정한 회계 기간을 말한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이라 2022년 12월 31일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6월말 결산법인이라면 2022년 6월 30일에 대주주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의제취득가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주식 취득가액이 낮은 대주주는 판단 기준일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전에 일부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미리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본인 취득가액을 적용받지만 남은 주식에 대해서는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대주주 여부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는 점이다. 본인 주식을 다 팔더라도 특수관계인의 보유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다.

#소액주주#양도세#비과세#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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