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면제 거부… 인수위 “내달 11일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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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권력, 부동산세제 놓고 또 충돌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구 권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부동산 세제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대립해 충돌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해선 1주택자와 똑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도 올해 종부세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고령자 납부 유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정책 신뢰 보호” 위해 양도세 중과 고수
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는 거부 이유에 대해 “새로운 정책기조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라고도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는데 이를 뒤엎으면 정책 신뢰를 깰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1시간 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잔금일이 다음 달 11일부터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적용받는 양도세 중과 세율이 면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받는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

이날 기재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11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에게만 적용됐던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6억 원, 총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2주택자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세금이 예측 가능하고 상식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文정부#다주택 양도세#중과면제#신구권력#부동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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