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카는 중고차 업계 최장기간인 8일의 환불 기간을 보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심환불제는 기존에 제공하던 7일의 환불 기간을 국내 최장기간에 해당하는 8일로 연장했다.
고객은 차량 인수 후 8일간 운행을 통해 외관은 물론 주행 만족도와 성능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면밀히 확인 후 구매를 확정할 수 있다. 무사고와 800㎞ 이하의 운행 조건만 충족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단순변심의 경우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반납 차량의 세차 및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 반납도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전문 탁송 기사가 방문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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