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채 평균 1302만원 빌려… 이자율 연 229%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9일 03시 00분


72일 빌려 쓰며 588만원 이자로 내

지난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서민들이 연 229%의 이자율에 평균 1302만 원꼴로 불법사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연 이자율이 20%를 넘으면 불법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2933건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이자율이 229%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거래 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 원,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이었다. 불법사채로 72일간 1302만 원을 빌려 쓰면서 588만 원을 이자로 낸 셈이다.

대출 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2803건(9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일 돈을 갚는 일수대출이 112건, 담보대출이 18건이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이자율을 대출 계약 시점의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채 487건(대출금액 10억9756억 원)에 대해 이자율을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했다. 또 피해자가 이미 최고금리를 넘어 이자를 지급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억389만 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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