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 내 작업 공구로 인한 어린이와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나사나 못을 삼키거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봄철을 맞아 홈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2021년 가정 내 작업 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1070건 접수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년 발생한 안전사고(415건) 대비 57.8%(24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안전사고는 가정 내 작업공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 주의하지 않아 어린이나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작업공구와 관련해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194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나사·못(63건), 글루건(59건), 순간접착제(39건) 순이었다.
14세 이하의 나사·못으로 인한 안전사고(63건)의 82.5%(52건)가 3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다.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나사나 못을 삼키는 등의 ‘체내 위험 이물질’로 나타났다. 3세 이하 걸음마기에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본능이 강해 유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글루건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59건으로 그 중 96.6%(57건)가 화상사고다. 글루건 사용 후 방치한 잔여 글루건액에 화상을 입는 일이 대부분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257건 중 사다리 관련 안전사고가 77.4%(19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원이나 마당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 및 얼굴 등이 다치는 사고가 빈번했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품목을 보면 순간접착제가 연령대별 안전사고 상위 3개 품목에 모두 포함됐다. 전체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의 25.1%(269건)에 해당한다. 주요 위해부위로는 안구가 80.0%로 가장 많았고 증상별로는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이 119건이었다. 순간접착제를 열 때 용액이 눈에 튀거나 안약으로 오인해 점안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글루건 사용 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고 글루건 전원 코드를 제거한 이후에도 30분가량 식힌 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다리 작업 시 두 명 이상이 함께 하고 순간접착제를 사용할 때 얼굴에 가까이 대지 말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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