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뮤직카우 거래상품은 ‘증권’ 해당… 6개월이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1일 03시 00분


저작권 조각투자, 첫 ‘증권’ 판단
무인가 영업 제재는 6개월 유예
뮤직카우측 “신속히 조건 완비할것”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당국은 뮤직카우의 영업을 바로 중단시키지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거래 상품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최근 누적 거래액 3600억 원을 넘어섰다.

증선위는 투자자가 음악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참여청구권에 투자하는 방식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참여청구권에 공동 투자하고 공연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받는다는 점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뮤직카우는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으로 해석된 첫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뮤직카우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사실상 무인가 영업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17만 명이나 되는 데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증선위는 제재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참여청구권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한편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명의 계좌로 예치해야 한다. 뮤직카우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유예 기간에도 기존 투자자들은 참여청구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뮤직카우#거래상품#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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