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자(CP)의 통신망 이용료 징수 근거를 명시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오늘 논의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법안 2소위)을 열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포함해 총 24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다뤄질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게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다. 망 사용을 위한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7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과방위는 당초 하루 전인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를 두고 국회 여야가 대치하면서 상임위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나, 과방위 여야 소속 의원들이 관련법 논의 여부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안건 처리의 시급성을 인지하면서 일정 조율에 합의했다.
망사용료 논란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인해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한다며 넷플릭스 측에 대가 지불을 요구해왔다.
반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이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추가로 비용을 내는 것이 이중 과금이라고 맞선다. 또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오픈 커넥트얼라이언스(OCA) 기술로 망 과부하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전 세계 어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 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는 망사용료 관련 법안과 함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향조정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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