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적기 놓쳐 이익 6710억→1619억 급감”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1일 11시 12분


고리 2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신청 적기를 놓쳐, 계속 운전(연장) 허가에 따른 가동 기간이 줄며 경제적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계속운전 최대 기간 10년을 가동하면 671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명 연장 신청 시점이 늦어지며 가동 기간이 줄어, 이익도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 최대 가동 기간은 10년이다. 다만 신청 후 가동 연장을 위한 절차에 수년이 걸리는데, 고리 2호기 수명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 연장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고리 2호기는 일단 멈춘 상태에서 인허가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때 멈춘 기간은 가동 기간에서 차감한다.

이 같은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가동 시간은 약 80개월로 가동 기간이 30% 이상 줄고, 이익도 1619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다만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면 같은 기간 경제적 이익은 3356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신청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사태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평가 지침을 새로 마련하며 늦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고리 2호기가 계속 운전 신청 적기를 놓쳐, 경제적 이익도 감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리2호기는 해당 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시행됐다. 이 평가에서 고리 2호기 이용률은 10년 실적 평균인 78.6%, 판매단가는 최신연료비와 5개년 실적 단가를 반영한 65.08원으로 설정해 계산했다. 설비 투자 등 계속 운전 비용은 3068억원으로 측정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늘어 총 18기에 달한다. 인수위는 신청 시기가 확대되면 원전의 계속 운전 안전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국민에 설명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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