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만 19세 미만 증여, 2000만원까지 비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2일 03시 00분


세법상 성인 기준은 만 19세 생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나중에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은 평균 11억5000만 원이다. 10년 전인 2012년 3월(5억3600만 원) 대비 2배 넘게 뛰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9억6950만 원으로 10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 역시 10년 전 2억6300만 원에서 약 5억1000만 원으로 급등했다. 그만큼 비싼 집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높아진 집값 때문에 집을 매매하는 대신에 전세로 눈을 돌려도 부담은 만만치 않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값은 6억3300만 원에 달한다. 10년 전 평균 전셋값(2억6700만 원)보다 3억6000만 원 이상 오른 셈이다.

이로 인해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아파트 등 부동산 증여는 물론이고 현금 증여도 늘고 있다. 자녀들이 주택을 사든, 전세로 살든 미래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미리 자금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금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자산(부동산, 현금 등)을 증여할 때 세법은 일정액을 증여공제로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이 공제(차감)된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이,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 각각 공제된다.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3000만 원이나 차이 난다. 또 미성년일 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사이 자녀가 성년이 되면 3000만 원의 공제를 더 쓸 수 있다.

세법상 성년의 나이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법률에 따라 성년의 나이는 각각 다르게 여겨진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 세법은 성년의 나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민법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이상을 말한다. 증여계약 역시 계약에 해당한다. 민법상 성년이 되면 계약 등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 19세는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 나이로 20세가 되었어도 생일이 지나야 성년이라는 의미다.

증여를 할 때는 만 19세 생일이 성년의 기준이 된다. 이때 만 19세 성년 나이를 기준으로 증여에 의한 공제는 물론이고 세대생략증여(조부모가 자녀를 뛰어넘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를 할 때 할증액 계산의 기준으로도 쓰인다. 세대생략증여 시 손자나 손녀가 성년이면 30%, 미성년이면서 증여가액 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의 기준도 만 19세다.

세법이 성년의 나이를 민법에서 준용하고 있지만, 민법상으로는 인정되는 성년의제는 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을 하였어도 세법에서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이라는 뜻이다. 세법상 성년 나이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자녀에 대한 증여계획을 세울 수 있다. 높아진 집값과 전셋값을 고려해 향후 증여의 계획이 있을 경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현금 증여의 경우엔 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녀 명의의 예금 자료를 준비하고 반드시 증여신고를 병행해야만 증여로 인정된다는 점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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