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사 8곳이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KB손해보험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공기업인스) 2곳은 검찰에 고발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재산종합보험과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공기업인스 등 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6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LH가 진행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했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를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그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는 낙찰 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인수하도록 했다. 흥국화재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보, DB손보도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같은 해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선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시키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하기로 했다. MG손보는 이 정보를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KB손해보험과 직원 2명, 공기업인스와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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