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도 하자신청 쉽게… 국토부, 신청 한도 무제한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5일 03시 00분


그동안 100건 이상 신청하기 힘들었던 아파트 하자 신청 한도가 무제한으로 바뀌면서 대단지 아파트도 하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한 번에 100건 미만만 가능하던 아파트 하자사건 신청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렸다. 신청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 분류돼 단지명과 시공사 등을 직접 입력해야 했던 이전의 불편을 덜었다. 모바일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신청 내용과 처리 과정을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2013년 개발해 운영해 온 시스템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조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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