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혜택, 정유사가 다 가져가…소비자는 절반 못 미쳐”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5일 14시 54분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역대 최대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정작 소비자 혜택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정유사와 주유사에 수혜가 집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휘발유 유류세를 ℓ(리터)당 164원 내렸지만, 올해 3월까지 소비자가에는 67.6원 하락만 반영됐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116원을 낮췄지만, 소비자가는 55원만 하락했다.

용 의원은 “정책 효과가 달성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한국 기름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인 국제현물유가 하락 추세가 겹치며 정책 효과가 크게 확대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 비탄력적 재화인 석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의 대부분이 소비자가에 반영돼야 하지만,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세금인하 수혜를 집중적으로 가져간 곳으로 정유사와 주유소를 지목했다.

오피넷 자료 분석 결과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의 경우 ℓ당 정유사 마진은 이전 같은 기간 대비 평균 23.9원 증가했고, 주유소 마진은 40.1원 늘었다. 경우는 ℓ당 정유사 마진이 18.6원, 주유소 마진이 24.4원 증가했다.

정유 4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조2000억원이 넘었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4분기의 영업이익은 2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올 1분기 실적도 ‘역대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실적 향상 이유가 ‘유가 상승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개선’이라고 하지만, 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 국면에서 정유사가 전보다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해 대응하는데 석유 수요는 줄지 않는 시장 상황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봤다.

용 의원은 “유류세를 깎아주니 혜택은 정유사가 다 가져간다”면서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감세 조치로 앉아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들에 ‘횡재세’를 거둬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초과이윤세라고 불리며 미국과 유럽에서 유가 상승기에 대규모 이익을 낸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자는 아이디어다. 현재 미국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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