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정거래 사건 조사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강제 사전조사, 강제조사 착수 결정 불복 불가 등의 측면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EU의 공정거래 당국보다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경련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조사한 결과다.
미국과 EU는 조사를 ‘사전조사’와 ‘정식조사’로 나누어 정식조사 때만 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전조사, 정식조사 관계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는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등 법률상 제재를 부과해 강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보다는 일종의 내사에 가까운 사전조사와 정식조사가 구분이 가지 않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자료제출 요청이나 현장조사 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미국과 EU에선 강제조사 전 공정거래 규제 당국의 결정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불복(이의신청, 법원 제소 등)도 허용되지만 한국에선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내부 전산망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하거나 사업장 전부를 조사하는 등 과도한 조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착수 자체가 기업의 신뢰 저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매출과 주가에 영향을 준다”며 “미국, EU 수준의 법적 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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