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84만원 두달 앞당겨 주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동해안 산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는 평균 84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이달 28일부터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급증, 산불 피해 등을 감안해 법정 기한(6월 30일)보다 두 달 일찍 지급한다.
이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경험자나 올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을 비롯해 강원 삼척·강릉·동해 주민 중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다.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당국이 6월까지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다음 달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구당 지급액은 평균 84만 원이다. 실지급액은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미리 신고한 계좌로 28일 입금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6월까지 심사, 정산을 거쳐 부족한 금액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액은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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