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상품이 실제 자산 소유권이 아니라 수익을 배분받는 청구권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자사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면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유행하는 조각투자 상품 대부분이 투자자가 실제 자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발생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런 상품은 증권에 해당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송아지를 길러 판매한 수익을 배분해주는 한우 투자 플랫폼 ‘뱅카우’나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 등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 상품이 증권에 해당되면 조각투자 플랫폼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 또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해 규제 유예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 영업이 된다. 또 투자자 예치금을 투자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고 청구권을 별도로 예탁하는 등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갖춰야 한다.
사업 구조 재편이 어려운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서비스의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 여부 등을 따져 서비스 지정을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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