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소득세 환급 첫 시행…어떻게 받나?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9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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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에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 등 서비스업 종사자 227만명 에 대해 5500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만 안내됐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못 받거나 별도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을 받는 경우 등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항을 고려해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 안내가 아닌 환급 안내를 하고, 환급 금액까지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

서비스업 종사자(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자로서 수입이 2020년 2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75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신규 사업소득자로 신고했을 경우는 수입금액이 2021년 7500만원 미만이면 환급 대상이 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2일부터 우편 환급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다음은 국세청의 플랫폼 노동자 환급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Q. 소득세 환급 대상은.


A.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227만 명이 환급 대상이다.

Q. 플랫폼 노동자는 모두 환급 대상인가.


A.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 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인 경우거나, 20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Q. 환급금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5월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환급대상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된다.

별도로 5월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Q. 환급금을 어떻게 신청하나.

A.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된다.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는 네비게이션 서비스에서 환급 대상자의 경우,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된다.

다음 단계인 ‘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납세자번호를 ‘조회’하고 신규입력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환급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신고서 제출에 동의하고 환급금 계좌신고를 입력한 뒤,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Q. 환급계좌를 등록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


A.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Q.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개인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가 2021년 1800만원의 수입에 대해 3.3% 원청징수로 59만4000원(소득세3% 54만원, 개인지방소득세 0.3% 5만4000원)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올해 받을 환급금은 54만7270원이다. 아래는 예시.

①수입 1800만원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9.4%) 1429만2000원 (-) 본인공제 150만원 = ②과세표준 220만8000원
②과세표준 220만8000원 × 6% = ③산출세액 13만2480원
③산출세액 13만2480원 (-)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9만원 = ④총 결정세액 4만2480원
④총 결정세액 4만2480원 (-) 기납부세액 54만원 = ⑤환급세액(종합소득세) 49만7520원
⑤환급세액(종합소득세) 49만7520원+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4만9750원 = ⑥환급금54만7270원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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