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초읽기에 들어갔던 현대자동차·기아 중고차 판매가 내년 5월로 미뤄졌다. 판매량도 정부가 규정한 범위를 넘겨선 안 된다.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중고차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차량 구입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기업 완성차 업계는 내년 5월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는 허용하기로 했다.
판매 대수 제한도 2년간 제한된다.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현대차는 전체 중고차의 2.9%, 기아는 2.1%로 설정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 이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 대수 산출 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연도 총거래 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이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다. 매입한 중고차 중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다음달부터 3년 간 적용된다.
이에 대해 완성차업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관계자는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특히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한 거래환경을 기대한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기아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결정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