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로 인한 우리 식품업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 금지 장기화 시 수급 불안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해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팜유 원유, 알비디(RBD) 팜유, 알비디 팜올레인 등의 수출을 28일부터 금지하고 식용유 가격이 ℓ당 현재 2만 루피아(약 1760원)에서 작년 초 수준인 1만4000루피아(약 1232원)로 하락할 때까지 수출 금지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산 팜유 수입량은 34만t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대상인 팜 올레인, 알비디 팜유 등은 약 20만t 수준으로 집계됐다. 팜유 수입량 약 60만t 중 식품용으로는 약 20만t(말레이시아산), 비식품용으로 약 40만t 정도가 사용된다.
농식품부는 “식품 분야는 대부분 말레이시아산을 수입해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일반 가정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번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 대상 팜유는 주로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분야에서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면 제조업체 등 주요 5개 업체가 업체별로 연간 1.5~6만t 규모로 18만여t을 수입해 자체 사용하거나 타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식품회사들이 2만t 정도 수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요 업체별로 약 2~4개월분 가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모두 말레이시아산을 수입하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 조치가 식품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장기화 시 팜유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조치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공급망 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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