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더 편하게…회전교차로 설계 기준 바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일 13시 56분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차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회전부에서는 차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설계 기준이 바뀐다. 또 승용차가 자주 다니는 주택가에 작은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설계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논의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한다. 신호등이 없어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도록 해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0~2018년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476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 3년과 설치 후 1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차로 설치 전 교통사고는 평균 817건에서 설치 후 615건으로 24.7% 감소했다. 또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은 설치 전 25.2초에서 설치 후 19.9초로 5.3초가량 단축됐다. 다만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같은 기간 교통사고가 340건에서 34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사고 유형은 교차로 내 차량 엇갈림이 179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부의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 억제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차로축소형은 진입 시 2차로여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다.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 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해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 차로를 선택하게 해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고 회전차량이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형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개선안이 도로에 적용되면 사고의 주원인인 회전부의 차로변경이 억제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 주택가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주택가용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을 위한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기준은 ‘지름 12m 이상·15m 미만’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회전교차로를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초소형 회전교차로에는 진입 차량의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높이 10㎝인 고원(高原)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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