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로 국내 소비자 年 2300억 추가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4일 03시 00분


OTT-음원서비스 요금 줄인상
“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도
콘텐츠 등록하도록 적극 권고해야”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서비스 이용자들이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미 요금을 인상했거나 그럴 계획인 국내 OTT와 음원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인상 금액과 소비자의 연간 추가 부담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멜론 플로(FLO) 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웨이브(wavve), 티빙 등 OTT 서비스의 월간활성이용자(MAU) 1255만여 명이 연간 최대 2300억 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양 의원은 멜론과 플로가 스탠더드 요금제(월 1만900원)에 14.7%의 인상률을 적용해 요금을 올릴 것으로 가정해 이같이 추산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미 지난달 1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이용권 가격을 14.7% 인상했고 멜론, 지니뮤직, 웨이브, 시즌 등도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지난달 1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인앱결제를 이용할 때 구독형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 15%를 구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콘텐츠 업체들의 입장이다.

양 의원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형 모바일 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도 콘텐츠를 등록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 인앱결제#인앱결제 강제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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