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尹정부 출범일에 맞춘다…이달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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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4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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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소득세 상담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DB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소득세 상담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DB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기기로 했다.

시행일이 하루 앞당겨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용대상이 소폭 늘어날 여지는 있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시행한다는 데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3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바람직하다”며 거절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이미 인수위에서 국정 과제 등으로 발표를 마쳤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 후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 법령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 이상의 경우 30%를 더한 세율을 중과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시 중과 배제 조치에 이어 다주택자 중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가 확정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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